특검이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요일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다니
윤석열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상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하여튼 입만 벌리면 개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