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업무쪽에 연관돼서 조금 아는 내용인데
미국 이야기 나오고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좀 정리 차원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미국은 세금 없냐 왜 미국에서 상속세가 없다는거냐? 라고 하는데
1.
2024년 기준, 미국에서는 개인당 약 **1,34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즉, 부모가 두 분 모두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세법 적용을 받는 경우
**1,340만 × 2 = 총 2,680만 달러(약 340억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계속 계속 연장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이걸 팔고 더 비싼 걸 사면 양도세가 유예 됩니다..
이걸 1031 교환제도라 하는데
예를들어 내가 50억 건물을 샀는데 이걸 70 억에 팔고 100억 건물을 사요.
그럼 기존 건물에 대한 양도세가 유예 됩니다.
3. 이런 식으로 좀 더 더 크게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다가.
상속 시점이 되면 이 자산이 300억이 달러가 됐다고 해 봐요.
그럼 상속세 면제 받아서 자식에게 세금 없이 30,000,000,000 몽땅 다 상속됩니다.
이런 논리에요.
물론 세부적은 좀 더 복잡하지만 최소한 간결하게 썼습니다
미국의 세금이 보유세 많니 뭐니 해도 이거 다 감안하면 매년 매년 보유세 내고 세금 좀 더 내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글은 좀 있다. 지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