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5000
정부는 지난 3월 올 3분기(7~9월)부터 연말까지 유커(游客·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명동 등 유커들이 즐겨 찾는 주요 상권에 투자하려는 중국계 ‘큰손’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 11월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국인 입국자에게 단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전면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면세 업계와 여행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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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서울 중심지 위주로 부동산도 사들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는 올해 1월 833건에서 지난 4월 1238건으로 약 49% 증가했다. 그런데 1~4월 전체 매매 건수 중 총 2791건(66.9%)이 중국인 매수였다. 부동산 관계자는 “중국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 자금을 모아 한 명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처분할 때 이익을 나눠 갖는 ‘부동산 쇼핑’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기사 하나더 보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1_0003234824#
국회에는 우리 국민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복수로 발의된 상태다. 국내 부동산을 사고파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제가 아닌 관청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법안 발의자들좀 찾아 봤어요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출처 : 엠투데이(https://www.autodaily.co.kr)
김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김미애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법안 발의 | 작성자 위메이크뉴스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자료 검증,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40479?division=NAVER
민주당은 관련 법안 없나요?
제가 못찾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