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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해외에서 대출 받아 집을 산 외국인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기호 /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회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에서 그 (자금을) 들여오잖아요. 대출규제로 인해서 더 심화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라면
똑같이 규제대상이라는 기사도 찾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