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계엄때 군·경 국회 출입금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계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때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5587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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