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봐둔 24평을
오늘 한번더 살펴보고 계약하려 했어요.
아들 신혼집으로 해주려고
특별히 올수리 된 곳을 어렵게 찾은터라
바로 계약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중개인이 갭투자로 얼마전
매매된 집이라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던데 이거 이번에
바뀐 정책 때문인가요?
매수자가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로
실거주해야 하는건 2주택 이상부터인지?
그리고 세입자가 왜 전세대출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액이 2억5천이라
그 정도 받으려 했는데
어떤 경우에 대출이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