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만기가 올해 11월인데 새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갱신권 주장 할 수 있나요?

주장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갱신 의사를 말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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