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 아니고 40대가, 게다가 납부 거부까지.
40대 남성 A씨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위치한 김포공항역 출퇴근 시 60대 모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 B씨는 전산자료를 분석해 A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와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인한 후 A씨를 부정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약 18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A씨를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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