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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시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 이 서울시의회에 발의 된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원과 단순 불편을 근거로 곤충 방제를 허용할 경우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의회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팅커벨(동양하루살이) 등 곤충 대발생 시 방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 달 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생태계에 이로운 곤충이더라도, 시민의 정신적인 피해와 불편을 이유로 방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는 게 시민모임 측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입법예고 누리집에는 380여 명이 조례안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먼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곤충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키우고 어떤 곤충도 죽일 수 있는 '데스노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①시민불편을 이유로 생태계 일원을 함부로 방제해서는 안 되며 ②친환경적 방제를 권고한다고 하지만 특정 곤충만을 죽이는 친환경 방제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③친환경적 방제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일 뿐이므로 살충제 남용 등 무분별한 화학적 방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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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들 집 안에 풀어놔야 정신을 차리지
외래종 중국산 벌레랑 왜 공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