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은행상환 해보신분들

저는 임대인이구요.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아서 살다가

이번에 전세계약 종료하는데

그전에 채권양도 서류를 받았었거든요.

(계약만료시 은행에 먼저 입금하라는 내용)

 

은행에 반환 계좌 받으려고 전화하니

(은행 대표번호만 나와있었어요)

임차인 즉 세입자가 전화해야 알려줄수 있다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계좌가 맞는지 여부는 집주인이 다시 전화하면 확인해줄수 있다고~

담당부서나 담당자 연락처도 세입자 통해서

받으라네요

아니 입금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뭐가 이리 복잡할까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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