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로 거주중인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해달라고 해야할까요? 내년 4월에 나갈건데 보증금 제대로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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