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당근 사기고소 취하

애가 당근에 뭘 팔았는데 입금은 받은 상태로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물건을 못 보냈다가 고소당했던것 같아요. 물건값의 몇 배를 물어줬고 그 쪽에서 고소를 취하한것 같은데 확실히 취하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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