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ㆍ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인데
이런 법은 대체 왜 발의했던건가요?
요즘 시끄러운 그 일이랑 관계있는건 아니겠죠? ㄷㄷㄷ
작성자: ...
작성일: 2025. 06. 28 22:56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ㆍ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인데
이런 법은 대체 왜 발의했던건가요?
요즘 시끄러운 그 일이랑 관계있는건 아니겠죠?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