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사망사건 기밀 누설 방지법 발의는 왜 한건가요?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ㆍ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인데

이런 법은 대체 왜 발의했던건가요? 

요즘 시끄러운 그 일이랑 관계있는건 아니겠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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