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계약이나 계약금만 걸어놓고 대출 실행 안한 경우

가계약금 날리거나 역으로 매도자가 매수할 집이 그런 경우라 계약 취소를 해야하면 배액배상하고 하는건가요?

낼부터 이런 사례 꽤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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