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얼마전 코코갔다 카트에 물건두고온건요.

신고하고 상대방이랑 연락되면 취하하면되는줄알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러갔더니 절도죄라 제가 취하원한다고해도 상대는 절도죄로 절차를 밟는것같더라구요. 그럴필요는 없는데..

잠시 또 고민했는데.. 신고안하면 그냥 여기서 끝이고 연락할길이 없고 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분이 이글보고  돌려받았다로 끝나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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