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46368
협회는 현장 임장을 할 경우 일정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상 중이다. 법제화를 위해선 계약 전 상담, 현장 안내 등에 대해 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로 받을 수 있는 보수를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협회는 임장보수제를 비롯 공인중개사 권익을 보장하는 해외사례와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중개 전문 서비스의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임장보수제와 유사한 제도를 현재 시행 중인 경우는 많지 않았다. 미국 일부 주에선 고급 매물에 한해 임장 시상담 및 교통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일부 부동산 플랫폼이 임장 시 소액의 상담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계약서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