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보도문
조선일보
입력 2025.06.20. 16:18 | 수정 2025.06.21. 01:05
본지는 2024년 3월 22일 자 ‘성범죄 2차 가해 야당 조수진 파문’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가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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