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회 유령 인턴 등록' 사기 혐의 윤건영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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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백원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유령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3심에서 벌금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

 

윤 의원은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시절인 2011년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 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유령 인턴'으로 허위 등록 시키고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무통장으로 들어온 금액 대부분은 윤 의원 개인통장으로 빠져나갔다. 2011년 6월20일 800만원, 10월18일 30만원, 10월 21일 230만원, 10월28일 80만원, 12월15일 1천만원과 149만23원이다. 6번에 걸쳐 총 2천289만원 정도가 이 통장에서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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