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상 5천만원이상 장기채무를 진 사람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5천만원의 채무는
돌고돌아 ㅇㅇ유한금융...등의 부실채권 회사로 넘어갑니다
보통 국민은행.5천만원짜리 부실 채권은
3~5백 만원에 팔리고
7년 정도 되면 50만원정도에 마지막 채권 추심 회사로 넘어가죠
7년 이상 5젼만원 탕감은
나라에서 저 50만원을 탕감해준다는겁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금융거래 하고 살아보라고...
그런데 금융 기록이 정상이 된다고
국민은행에서 다시 대출 해줄까요?
ㅎㅎ 절대 안해줍니다
아무튼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