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 김용현 측 불법이라며 반발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7169_36718.html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3호, 2014. 3. 18., 제정]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0.] [법률 제20990호, 2025. 6. 10., 제정]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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