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 부동산 등기시 “채권 및 대행수수료”라는 게 뭔가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상속 받은 집과 작은 점포를 형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견적을 보니

기본 보수 각각 30만원 정도에 교통비 및 일당이 각각 10만원씩해서

건당 400,000원 정도가 법무사 경비로 책정 된 외에

 

채권 및 대행수수료 라고 해서 대행수수료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각각 500,000원 1,000,000원 쯤 됩니다

원래 이렇게 내는 건가요?

 

상속 부동산 일 경우에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채권 및 대행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혹시 이게 바가지가 아닌지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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