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용 노동법 잘 아시는 분~ 상용직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년 / 계약기간 만료후 상용직 전환 검토.

라고 명시돼 있으면 1년후 정규직 가능하다는 걸까요?

만약 1년후 상용직이 된다면 재계약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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