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년 / 계약기간 만료후 상용직 전환 검토.
라고 명시돼 있으면 1년후 정규직 가능하다는 걸까요?
만약 1년후 상용직이 된다면 재계약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거겠죠?
작성자: ...
작성일: 2025. 06. 17 16:04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년 / 계약기간 만료후 상용직 전환 검토.
라고 명시돼 있으면 1년후 정규직 가능하다는 걸까요?
만약 1년후 상용직이 된다면 재계약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