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세법에서 남편에게 매달 얼마씩 이체 받아서 주부명의로 적금 못 든다는건가요? 주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생활비 교육비 외의 저금 개인투자는 증여로 본다고요?
검색해 보니 그런데요. 맞죠?
작성자: 주부는
작성일: 2025. 06. 15 21:37
바뀐 세법에서 남편에게 매달 얼마씩 이체 받아서 주부명의로 적금 못 든다는건가요? 주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생활비 교육비 외의 저금 개인투자는 증여로 본다고요?
검색해 보니 그런데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