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바뀐세법은 주부는 남편에게 매달 이체받아서 적금 ?

바뀐 세법에서 남편에게 매달 얼마씩 이체 받아서  주부명의로 적금 못 든다는건가요? 주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생활비 교육비 외의 저금 개인투자는 증여로 본다고요?

검색해 보니 그런데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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