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찰·사법개혁 실무를 총괄할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은 이를 임명 전 대통령실에 알렸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묵인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오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거취 관련 언급은 피했다.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 수석은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부동산을 매매를 가장해 대학 동문 A씨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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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5826?sid=100
같은편 언론사도 아니다 싶으니
공격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5004?sid=100
국무총리 전과4범에 비서실장 전과3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