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습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던 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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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아예 폐지시키고,
법무부에 공소청,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총리직속 국수위를 둔다네요.
이러면 행정권력이 수사를 총괄하니, 행정부 마음대로 수사통제 가능하게 되고,
권력수사를 뭉개도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뭘 할수가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