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세 신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사시던 50년된 집 (공시지가 1억 4천 정도) 과

지방에 있는 작은 일층짜리 점포 (공시지가 2억 정도)를 형제 세명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로 상속신고를 하면 상속세를 낼 게 없다고 하는데

 

오빠가 세무사이신 분께 물어 보니

 엄마가 살던 집은 추후에 재개발 될 여지가 있는데 그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붙을 수 있다고

집과 점포 둘 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현 시세대로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라고

감정평가액에 세무사 비용에 상속세도 내게된다면 금액 부담이 엄청 커질 것 같은 데

이거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