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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