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식이 사기당해 부모가 대신 빚갚아주면 세금신고 하나요?

자식이 돈한푼 없는데 사기를 당해 부모가 몇천만원 갚아줘야할경우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

부모가 갚아야할 사람에게 직접 입금하면 세금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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