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 뽑은 이유 “계엄 심판”…김문수 투표자는 “청렴해서”

이재명 투표자들은 투표한 이유로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신뢰/믿음직함’, ‘정책/공약’(이상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 ‘경력/경험’, ‘정권 교체’(이상 7%)

 

김문수 투표자는 

‘도덕성/청렴’(33%)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경력/경험’, ‘정책/공약’(이상 8%)

‘진실함/거짓 없음’(6%)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6580025

 

- 미국에 이재명 대북송금 고발한 제임스 신, 美 연방하원 의원실에도 고발장 전달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제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

출처 :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7783

 

  -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 방북 비용 맞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에 건네진 23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64303?sid=102

 

 

* 참고사항

 

- 헌법에 분명히 내란 외환의 경우는 형사소추를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죄로 재판이 열리면 대통령이라도 나올 수 밖에 없음

특히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법은 하위법으로 막아도 위헌이기 때문에
외환죄로 기소할 경우 재판을 어찌되었든 받아야 함

근데 대북송금으로 “북한에 현금을” 건네 준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외환유치죄로 기소가 가능

 

- 외환에 대한 재판을 무효화 시킨다는건 나라를 팔아먹어도 재판을 할 수 없다랑 동일한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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