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백브리핑 진행하는 백광현씨와 김성훈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탄법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입니다
아침에 이미 만명 넘게 신청하셨다고 하네요
https://docs.google.com/forms/d/1XThpZY7NnI736DJlDPp6jiYLiIoY-gT5n6m2_B-JcMY/viewform?edit_requested=true
이재명 방탄법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이재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유죄가 선언 되었으나, 그 확정을 위한 파기환송심은 이재명의 신청으로 대선 이후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 2가지 방탄입법을 마련 하였습니다.
1.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 이재명이 위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개정해 죄가 되지 않도록 변경
2. 이재명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유죄재판은 중지, 무죄나 면소재판은 허용하도록 변경
위 법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즉시 공표 되고 시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6월 18일 예정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을 남용해 공범들에 대한 구제까지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법치주의의 유린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법의 효력을 다툴 마땅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절다 다수 의석을 준 결과 입법독재를 견제할 장치마저 상실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범죄자가 대통령직으로 도피하는 것을 주권자로서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자가 국가원수가 되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사건입니다.
이에 달걀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 법률의 효력을 우선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확보 된다면 그 사이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역사에 그 노력의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위 각 방탄법에 대한 각 헌법소원과 각 가처분 신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한 정보는 위 각 절차 진행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관리자는 변호사 김성훈(등록번호 12503, sweetrain4you@gmail.co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