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중개

입주권을 부동산에 내놓은지 1년 이상 됬는데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변심해서 계약금 포기 한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 650만원 중에 1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고생한 값으로....

 

그래서 거절했어요 (매도인 변심인데 우리가 받은 계약금을 일부 포기를 해야 하나요>)

 

이런때 부동산에 150만원을 주는게 맞는지....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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