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가 핸드폰번호를 바꾸었는데요

전화 바뀐거 안가르쳐줬어요

없는번호로뜨고요

 

다음달 말이 만기인데 연락안될경우

집보여주는데 비협조적일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아는건 주민번호알고

전세대출을 받은거 채권양도계약서ㅈ사본이있어요

비협조적일경우 전세금  반환여부도 저희가 늦게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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