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60459
이재명 장남, ‘상습도박’·‘음란글’로 500만 원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해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