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거북섬 개발은 치적 아닌 사기'. 시민단체, 이재명후보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무상사용·국고지원·용적률 완화, 민간업체 특혜”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7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시와 함께 민간업체에 약 5만평 규모의 부지를 20년간 무상 사용하게 하고, 마리나 시설 공사비 434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는 경기도와 시흥시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흥시가 정왕동 일대 17필지를 3146억 원에 민간업체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의 층수 제한을 대폭 완화한 조치 역시 “경기도민과 시흥시민을 기만한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발장에 언급된 해당 업체는 (주)대원플러스건설이다.

 

서민위는 특히 이 후보가 지난 24일 시흥 유세에서 “시흥시장과 업체들을 꾀어 인허가를 다 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인허가부터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걸렸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 업체 선정에 개입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경기도·시흥시·수자원공사·대원플러스그룹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그러나 현재 웨이브파크 인근 상업지구는 90%가량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에는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민위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도 이 후보는 이를 치적이라 자랑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직권남용과 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m.mhj21.com/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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