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1762&no=9442863
고발취지
공직선거법상 성별 비하/모욕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작성자: 주댕이놀리다가
작성일: 2025. 05.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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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성별 비하/모욕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