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단체 고발 참여 신청서(1차 마감 5월 28일까지)
► 5. 27. 대선 3차 TV토론에서 자행된 이준석의 대국민 언어 성폭력을 경찰에 고발한다
► 이준석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위반한 범죄다
► 내일(5. 28.) 13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은 고소고발인단을 모집한다.
5월 28일까지 1차 고발인단 모집을 마감하여 긴급 고발하고, 선거 전까지 추가 고발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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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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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TV 토론 방송(유튜브), 관련 기사 등을 통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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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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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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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치하는엄마들 050-6443-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