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단체 고발 참여 신청서(1차 마감 5월 28일까지)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LwGiFtT3eQ0_DWMOgXI4Vn7lOo2TWAR5ZNIlCaHa0A56dDQ/viewform
특히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TV,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보고 듣거나, 관련 기사를 통해 접한 분을 직접 알고 계십니까?
본인 또는 지인일 경우 아동학대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이준석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내일(5. 28.)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