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302240251197110&pos=
여기 기사보면 어래처럼 되어 있는데 음란 댓글 게시 혐의는 기존대로 인정된거면 맞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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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이 씨의 상습도박과 음란 댓글 게시 혐의는 기존대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다시 송치했지만,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마사지 업소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원활하지 않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