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중에 긴 집게를 든 남자애가 벽보를 찍고 있다가
저 멀리 내가 지나가니 뒤로 물러 나더라고요
벽보 훼손 시간 확인하고 산책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벽보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내가 멀리서 촬영하니 찔리는지 자진신고했더군요
실수로 그랬다고 ㅋㅋ
경찰에게 실수 아니니까 cctv 확인하고 확실한 처벌 해야한다고 했어요
학교에 연락이 갔으면하는데 갈런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