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에 자꾸 유모차를 내놓는데
지나다닐때마다 너무 불편해서
이거 소방법위반으로 신고해도 처벌 안받나요??
전에 자전거세워놓은거 신고했더니
통행이 가능하면 과태료?는 안매기는거같고
걍 아파트에 주의 정도만 주는거같더라구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5. 24 22:01
복도식 아파트에 자꾸 유모차를 내놓는데
지나다닐때마다 너무 불편해서
이거 소방법위반으로 신고해도 처벌 안받나요??
전에 자전거세워놓은거 신고했더니
통행이 가능하면 과태료?는 안매기는거같고
걍 아파트에 주의 정도만 주는거같더라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