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복도식 아파트 유모차

복도식 아파트에 자꾸 유모차를 내놓는데

지나다닐때마다 너무 불편해서

이거 소방법위반으로 신고해도 처벌 안받나요??

 

전에 자전거세워놓은거 신고했더니

통행이 가능하면 과태료?는 안매기는거같고

걍 아파트에 주의 정도만 주는거같더라구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