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은 고대까지 나와서 왜 시골에 가서 영어 강사를 하나요 ㅡ.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장남 이동호(33) 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사로 취업했던 영어교습소가 영업정지 열흘이라는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관련 법상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고 운영주체 1명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 교습소는 이 씨를 강사로 취업시킨 뒤 교습소를 찾은 학생들에게 불법 학습지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위치한 한 영어교습소는 지난달 주무관청으로부터 10일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제 문을 닫았다. 학원법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규칙 위반 탓이었다.
학원은 미등록 강사인 이 씨를 채용한 혐의, 그리고 교습 과정 변경 미신고 혐의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 학원에 강사로 근무하며 중고등학교 영어 교습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로 일했다.
학원과 교습소는 법적으로 다른 교육기관이다. 학원은 강사를 채용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이에 반해 교습소는 교습소 신고자 1인이 한 과목만 강의를 할 수 있다.
이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주변 학원에서 '이 씨가 위법하게 채용돼 영어 강의를 한다'면서 신고해왔고 이같은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은 교습소 원장에게 "이 씨를 채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지만 교습소 원장은 "말씀드릴 수 없다.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https://naver.me/ximPPVS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