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무슨 뜻인가요ㅠ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지 알고 싶은데요...

언제나 소득공제는 어려워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공사에서 받은 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00%라고 하면

이 대출금액의 이자로 그 해에 상환한 금액 전체를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아직 이것도 몰라서 죄송요.

 

분명 소득공제 100%라고 되어 있어도, 저기에 무슨 세율 같은 게 적용되어서

돌려주는 액수는 또 다른 건가요?ㅠ

 

답 부탁드려요. 너무 무식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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