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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0일 대통령경호법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를 포함해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도 경호와 예우를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