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로소득5천과 사업소득3천이 있어요.
연말정산때 근로소득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소득이 3천만원발생해서
총8천만원에 대한 종소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그럼 근로소득5천만원에 대한 금액이 이중과세된 거 아닌가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5. 22 17:14
전 근로소득5천과 사업소득3천이 있어요.
연말정산때 근로소득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소득이 3천만원발생해서
총8천만원에 대한 종소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그럼 근로소득5천만원에 대한 금액이 이중과세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