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대 교수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 한국경제 https://share.google/8T67dqa6ZpOwcU3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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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탄핵기각론자로 자주 나온 그 양반... 참나 뭔 낭비인지
작성자: ㅅㅅ
작성일: 2025. 05. 22 10:12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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