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확인한 제품 일련번호로 해당 선물의 구입, 교환 경로를 추적했다.
유 씨는 이 선물을 샤넬 매장에서 추가로 돈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선물로 받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에 100만 원을 얹어 다른 종류의 샤넬백으로 바꿨고, 다시 200만 원을 더 내고 또 다른 샤넬백 및 사넬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363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