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혁신당, 차규근, 집단소송법. 및 상법 일부 개정안 각각 발의

<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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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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