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 2019년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2021년 벌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함께 약식기소된 14명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앞서 2019년 12월16일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 뒤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국회 방호원, 국회의원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김 후보자가 이 집회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참가자 일부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하거나 침을 뱉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5013.html#cb
주옥순과 함께 국회난입해 벌금 받음.
전과7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