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0공동명의 1주택자(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는 10억 언저리구요.
남편은 직장의보, 저는 전업 피부양자 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내놔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보증금+월세로 하려 하려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 만큼까지 월세소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원을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하는 거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봅비
작성일: 2025. 05. 20 12:12
50:50공동명의 1주택자(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는 10억 언저리구요.
남편은 직장의보, 저는 전업 피부양자 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내놔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보증금+월세로 하려 하려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 만큼까지 월세소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원을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하는 거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