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부 월세와 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

50:50공동명의 1주택자(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는 10억 언저리구요. 

남편은 직장의보, 저는 전업 피부양자 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내놔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보증금+월세로 하려 하려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 만큼까지 월세소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원을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하는 거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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