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적용하게 해줘야지 않나요?ㅠ(스승의날선물)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기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해당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 발췌인데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선물 다 받더라구요.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속인가 그래서 비껴갔다는거 같은데

똑같이 안받는걸로 적용해줘야지 않나요..ㅠ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